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허위 지급보증서를 투자자들에게 발부해 170여억원의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알선 등)로 시중 H은행 윤모(35) 대리와 김모(38) 전 대리 등 2명을구속하고 이 은행 강모(37) 대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작년 6월부터 1년 가까이 서울 중구 이 은행 기업금융부 사무실에서 "강서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30~100%의 고수익을보장해준다"고 투자자 88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이 은행 명의의 가짜 지급보증서를 100여장을 발급해 주고모은 170여억원 상당의 사금융을 건축시행사측에 알선하는 한편 투자금 중 10억여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컨설팅업체를 차려놓고 범행에 가담한 김 전 대리는 이전에 근무하던한 보험사에서 고액 보험가입자들의 인적 사항을 빼내 보관해 뒀다가 투자자 모집에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 직원들에 의한 횡령ㆍ유용 등 금융사고 액수는 1천402억원으로 지난해 관련사고 액수인 1천479억원에이미 근접해 있는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