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의 연체이자 납입유예제도가 주목을 끌고 있다.대출금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물고 있는 기업에게 정상금리를 받고 연체이자분은 나중에 내도록 하는게 연체이자 납입유예제도. 연체 대출자를 쥐어짜기보다는 기회를 한번 더 주자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됐다.
기업이 부도가 나서 대출이자가 연체되고 연체금액을 일시에 갚지 못할 때 금융기관은 담보물을 경매처분해 대출을 회수해온 것이 금융권의 통례.
그러나 대한생명은 지난 9월부터 이같은 관행을 뒤집었다. 예를 들어 5개월동안 이자납입이 밀린 대출자가 다음 달부터 정상금리로 이자를 내면 연체이자분은 6개월이후에 내도 된다.
대한생명은 당장은 연체이자율(20%)과 정상이자율(14.5~16.5%) 차이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게 대한생명의 설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악성채무자로 변할 수 있는 연체자를 정상거래고객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대한생명은 지난 9월14일부터 이 제도를 소문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추진했다. 한달 보름이 지난 6일 현재 대출원금 295억원, 연체이자 27억원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대한생명도 정상이자로 4억8,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계속 연체로 묶었다면 이조차도 받기 어려웠던 계약들이다. 때문에 대한생명은 당초 이달말까지 정했던 제도 적용기한을 장기간 연장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이 최근 생보사 융자담당임원회의를 통해 알려지면서 보험사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은행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은행은 보험사들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내부 반대에 밀려 실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