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연정희(延貞姬)·배정숙(裵貞淑)·정일순(鄭日順) 씨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은 李씨가 남편 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회장의 구명을 위해 裵씨를 통해 로비를 시도하다 崔회장에 대한 구속방침이 일제히 보도돼 로비가 불가능해지자 김태정(金泰政) 당시 검찰총장의 퇴진을 노려 옷로비 사실을 왜곡·과장해 유포시키면서 발단됐고, 지난 1월 사직동팀 내사과정에서 관련자들 전원이 진실을 은폐·왜곡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법무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축소·허위보고했다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