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할 때 지분 50%만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SK와 GS 등 국내 대기업이 추진하는 일본 기업과의 합작공장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3월1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만 증손회사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외촉법에 따라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손자회사는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외국인도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 사전 심의 사항으로는 합작증손회사의 사업이 손자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과 합작증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외촉법 개정안 시행으로 SK와 GS가 울산 등에서 추진하는 일본 기업과의 파라자일렌 공장 합작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 투자가와 국내 손자회사의 합작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