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양심자유

대법, 병역거부자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일 ‘반전평화’를 외치며 병역을 거부한 사회단체 활동가 임재성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ㆍ병역의 의무 부담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보될 때에야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으므로 종교ㆍ양심의 자유가 국방ㆍ병역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 양심적 병역거부 규약을 내세우기도 했던 임씨는 지난 2004년 1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비종교적 이유로 첫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동혁씨와 “국가폭력에 동참할 의사가 없다”며 병역을 거부한 격월간 잡지 ‘아웃사이더’ 발행인 임성환씨에게 각각 지난해 8월과 올 1월 징역 1년6월형을 확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