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관련자들의 혐의 부인과 주요 수사대상자의 해외도피 등 산적한 걸림돌로 인해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9일 나라종금 계열사 자금담당 이사였던 최모 씨의 관련 계좌추적을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최 씨가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아 20여개 계좌를 통해 입출금 했던 230억원에 대해 본격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가 운영한 생수회사인 오아시스워터의 회계장부 등을 주변 인사나 변호인을 통해 제출토록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금감원 직원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소환, 나라종금 관련 자료에 대해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통령 측근에게 건넨 돈이 로비금 명목이 아니었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전달된 돈이 모두 1만원권 현찰이어서 사용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이 계열사 명의로 나라종금에서 대출받아 `임원위로금` 명목으로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 전달한 5억원이 로비자금일 가능성에 주목,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안 전 사장이 지난해 9월 1심 재판 중 신병으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현재 와병 중이어서 조사가 쉽지 않은데다 보성그룹의 자금운영을 총괄했던 유모 전 부회장도 미국에 도피중 이어서 검찰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