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학계열 실습 체계를 갖추지 않은 대학의 학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설립자의 대규모 교비 횡령과 부실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서남대 의대는 폐지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학계열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학계열 학과가 있음에도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이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병원에 위탁 실습을 할 수 있는 조처를 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1차 위반시 우선 해당 학과 입학 정원의 100% 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도록 했고 이행 기간 후에도 위탁 실습 조처를 하지 않으면 해당 학과를 폐지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발효되면 교육부는 서남대 의대 등 일부 부실 의대를 폐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해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 의대 폐지를 추진하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교육부의 의대생 학위취소 처분에 대한 서남학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정법원의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서남대가 앞으로 위탁실습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의대를 폐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속 병원이 없는 대학의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