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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선거법 재개정 촉구
입력
2000.02.09 00:00:00
수정
2000.02.09 00:00:00
총선연대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87조만 일부 손질하고, 58조(선거운동 정의), 59조(선거운동기간) 등을 대부분 고치지 않은 것은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사실상 막는 조치라며 국민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키로 했다.총선연대는 이에따라 11일 국회앞에서 정치권 규탄 집회를 열어 임시국회를 통한 재개정을 요구하고 예정대로 오는 19일과 내달 1일 장외집회를 열어 낙선운동을 강행하는 등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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