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성.한양금고 청산절차 밟을듯
1차 신청마감일까지 인수희망자 한곳도 없어
영업정지중인 흥성상호신용금고(인천)와 한양상호신용금고(제주)가 청산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일 "이들 금고의 인수신청서 마감일인 전날(5일)까지 인수희망자가 단 한군데도 없어 2차 신청마감일을 7일까지 연기했지만 매각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만약 2차 신청마감일까지 인수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두 금고의 인가를 취소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잔여분을 대지급한 뒤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예금대지급 한도는 2,000만원까지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전액을,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 전액만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7일 흥성ㆍ한양금고의 청산이 결정될 경우 오는 9일 공개매각 설명회를 가지는 동방금고(서울)와 정우금고(인천)를 비롯한 남아있는 16개 영업정지 금고의 제3자 매각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