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은행,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부족한 집주인이라면 주택은행의 전세반환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해 볼만 하다. 전세대란이 일던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이후 1,500억원 정도가 대출됐으며 올해도 1,500억원이 대출된다.◇대출대상=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되돌려 주지 못한 경우에 국한된다. 집주인이 주택은행 본점과 지점을 방문해 대출 신청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전세계약금액은 얼마이든지 관계가 없으나 주택크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여야 한다. ◇대출조건=전세금의 30%범위내에서 가구당 2,000만원까지 대출된다. 특히 1인당 3가구까지 대출이 가능해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되는 셈이다. 상환기간은 1년이며 융자액중 20%를 상환하면 1년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그동안 꾸준히 낮아져 현재는 11.5%다. 만약 해당주택에 선순위근저당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융자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02)769-8645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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