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 공개 협박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5일 성관계 장면을 몰래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8시께 두달 전 컴퓨터 화상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자신과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공개하겠다며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9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기자로 알려진 20대의 A씨는 올해 초 서울 모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돼 연인처럼 지내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B씨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려 범행을 저질렀다고경찰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