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석(車辰錫) 재정경제부 서기관은 8일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을 개정, 4월부터 채권시가평가기관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금감위 규정에 따르면 채권의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은 증권업협회 뿐이다.채권시가평가기관이 설립되면 유통 채권의 가격이 객관적으로 결정돼 채권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는 7월 투신사 펀드의 시가평가제 실시를 앞두고 개별 채권 가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펀드 시가평가제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시가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기업 채권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한국신용평가나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신용평가기관으로 이들은 앞으로 발행되는 회사채 뿐 아니라 유통되는 회사채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