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안전관리제도인 '해썹(HACCP)'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썹 의무적용 업체에 맞춤형 현장기술지도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570개 업소에 57억원의 재정지원을 했으며 올해부터는 배추김치 제조업체 등 150개소에 대해 업체당 1,000만원의 보조금을 무상지원할 계획이다. 해썹 적용을 원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기술 지도와 운영지원을 확대 제공한다.
또 영유아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검토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뷔페, 도넛 등 식품접객업소 제품에 대해서는 자율지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해썹은 식품의 제조·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없애는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제도다.
식약청은 "해썹 지정업체에 대해 매년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 후 재평가해 해썹 관리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