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오는 10월까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위반행위 ▦벼룩시장,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광고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