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7일 재단법인 육영재단이 “박서영 이사장의 취임을 미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 성동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이사장 취임 미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공익법인 임원 취임 승인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공익법인의 임원 취임신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원에게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서영씨는 앞서 제기한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처분 소송이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이고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사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박씨에게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