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동의 없이 계좌추적 IMF이후 3배이상 급증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본인동의 없이 발동하는 금융계좌 추적건수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3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계좌추적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기관이 본인 동의없이 발동하는 계좌추적 건수는 지난 97년 7만6,373건에서 작년에는 25만764건으로 3.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78.2%인 19만6,061건은 법원의 영장심사없이 발동, 개인의 금융거래 보호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계좌추적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추적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이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실명제법이 제정된 지난 93년엔 검찰과 과세당국만 추적권한을 보유했다. 상의는 이와 관련,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좌추적 사실을 최장 1년간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는 독소조항을 없애거나 ▲통보유예기간을 1개월로 단축해 반드시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간 100억원을 웃도는 추적비용을 정부가 부담, 무분별한 권한행사를 억제하는 한편 감사원에 계좌추적권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후심사 및 결과공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금융계좌추적권을 항구적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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