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대 초반의 단독세대주도 저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독신가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만 20세 이상 세대주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단독 세대주는 35세 이상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만혼과 이혼 등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30대 초중반의 독신자는 저리의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0대 초반의 '낀세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취득세) 혜택 등 각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국토부는 우선 단독세대주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단독가구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생애최초자금 및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청약저축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 중 방침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단독세대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을 35세에서 30세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지방세법 특례 개정 등에 문제가 있어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