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
사례 1: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시 공제한도를 넘어서 신고한 경우.
답변: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공제항목에 기부금액, 불입액 등을 전액 공제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 공제는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하여야 함
사례2: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 관련.
답변: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2010년에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은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하여야 함. 국세청에서 신고안내한 금액에 유류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사례3: 주택임대소득 중 월세수입과 전세금 모두 신고해야 하나.
답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함.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보증금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음. 주택 전세보증금 부분은 2011.1.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됨.
사례4: 구제역 관련 피해(살처분 시점)가 2011년에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변: 살처분 된 가축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20% 이상일 경우 구제역 관련 살처분 시점이 2010년 또는 2011년 5월 31일 이전인 경우 자산의 상실비율만큼 산출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 살처분 시점이 2010년인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신고하여야 함. 살처분 시점이 2011년인 경우 금년 5월에는 2010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하고, 2012년도 5월에는 2011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신고하여야 함.
사례5: 금융소득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도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답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Gross-up 대상이 이니므로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Gross-up 이란 :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Gross-up금액(배당소득×12%)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 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