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매장 이동·반품·판촉사원 파견 규정/영업활동 제한 반대

◎백화점 대정부 건의서도소매진흥법을 대신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백화점협회(회장 한진유)는 백화점등 대형점포의 기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제정에 대해 부분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21일 한국백화점협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정과 관련 정부측에 임차매장 이동행위제한규정, 판촉사원 파견제한규정, 무료셔틀버스운행 제한규정 등 법제정시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유통산업발전법(안)상의 임차매장 이동행위제한규정과 관련 건의서를 통해 「임차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계절에 맞는 상품을 진열해야하는 백화점영업 특성상 필연적인 사항」이라며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매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법적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당반품행위제한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백화점 납품업자에 대한 재고상품 반품이 상관행으로 돼 있다」며 반품을 전면 규제하기보다는 「납품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오손·하자가 있는 경우」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납품업자 스스로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반품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품업자에서 고용하는 백화점 판촉사원을 전면 제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백화점의 고용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판촉사원 파견을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는 「대형점에서 판촉사원파견을 강요하는 경우」에 의법처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며 차선책을 강구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무료셔틀버스운행제한규정과 관련해서는 「백화점을 찾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따라서 중소상인들이 건의할 경우 셔틀버스를 전면 운행제한하기보다는 운행대수·운행거리를 부분제한하는 차선책을 취해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했다.<이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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