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1시간내 재충전 금지

앞으로 버스와 택시는 1시간 내에 연료를 재충전할 수 없고 택시는 한번에 72ℓ 넘게 충전할 수 없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유가보조금을 가짜로 받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1일 4회까지만 있던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에 1시간 내 재충전 금지와 택시 회당 충전량 72ℓ 제한 등 두 가지가 추가됐다.

국토부는 또 시·도 합동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에 나서 환수와 행정제제를 내리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연 2회 이상 정기조사도 나선다.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집단 불법 파업때 종전까지는 1차 경고에 이어 2차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가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바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정 주유소·충전소 주유 강요 ▲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초과 사용 ▲운송사업자 정보공개 거부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1차 경고와 2차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를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기준을 어기면 실시간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연말까지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말까지였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1년부터 버스와 화물, 택시 등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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