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차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업체 신청을 받아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경영안정자금은 1,500억원 규모이며 업체당 최고 3억원 한도에서 3년내 상환조건(연리 5.9%)이다. 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은 총 500억원으로 중소기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벤처창업 등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업체당 8억원 한도에 연 6.21% 이내의 금리로 8년 이내 상환조건이다.
특히 시는 금년에는 대우차 매각협상지연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전년보다 500억원을 더 늘렸으며 업체당 지원 한도액도 지난해 2억원에서 금년에는 3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과 관련, 소규모 기업의 자가공장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사업자에게는 50억원이내로 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김인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