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변동금리가 뒤섞인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5년 이상이면 2% 후반대의 20년 만기 대출로 갈아탈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가계대출 구조개선 대상자의 세부기준을 이같이 확정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혼합형 대출의 갈아타기 기준을 고정금리 적용기간 5년으로 잡았다. 혼합형 상품의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고정금리 대출로 간주해 대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3년 고정금리 혼합형 대출을 받은 고객이라면 변동금리 대출로 인정돼 대출 전환이 허용되지만 5년 고정금리 대출 고객은 원리금 상환조건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5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자라도 원금 전액 분할상환이 아닌 일시상환 또는 부분 분할상환이라면 대출 갈아타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5년 고정금리 혼합형 대출 상품은 지난 2012년부터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은행권에 독려한 터라 100% 분할상환 조건이 많았다. 당시 정부와 은행의 설명만 믿고 5년 이상 고정금리, 100% 분할상환 대출로 바꿨던 금융소비자로서는 2% 전환 대출 불가 방침에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최근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출전환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