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신탁운용사에서도 펀드 상품을 총수탁고의 10% 범위 내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달말부터 유가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고객은 언제라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산운용업법 제정안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법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늦어도 7월부터는 시행된다. 또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고객은 언제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유가증권을 1개월 이상 증권회사에 예탁한 경우에만 담보대출이 가능했으나 투자자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폐지됐기 때문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