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우선 당장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수익증권 환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 조치가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는 비상조치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환매제한의 해제를 검토하면서도 해제후 나타날 지 모르는 환매사태 재연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우펀드 설정을 통한 간접적인 공적 자금 투입과 이를 계기로 한 투신시장의 안정 수익자, 운용자(투신사), 판매자(증권사) 등의 공동 손실분담등의 대책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같은 방안들이 장점과 함께 문제점도 있다고 보고 아직 최종방안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문제의 본질=대우사태로 발발한 투신권 문제의 본질은 손실분담에 있다. 즉 그동안도 기존 부실채권으로 고전하던 투신권에 대우사태라는 「대규모 예상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누가 어떻게 분담하느냐의 문제이다.
또한 환매제한 조치를 푼 후에도 먼저 환매하는 것이 유리하고 나중에 찾아가면 불리할 것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 환매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우펀드(BAD FUND) 설정방식=금감위는 환매제한조치 해제후 여러가지 대책을 입체적으로 검토중이다. 한쪽에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투신사 상품의 원래 본질인 실적배당 상품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선택하기는 어려운 대책이다.
아직 금감위의 최종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금감위는 해결방안중 하나로 배드펀드(BAD FUND)의 일종인 「대우펀드」의 설정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최근 투신권 환매사태의 본질이 각 펀드에 편입된 대우그룹 회사채, 기업어음(CP)등의 부실가능성에 있기 때문에 대우 유가증권만을 따로 떼어내 MMF, 또는 단기 공사채형 펀드 성격의 대우펀드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일반 펀드에는 대우그룹 유가증권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 하락에 따른 불안감이 없어지면서 펀드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강화되고 이는 투자자들의 환매욕구 억제로 나타난다.
다음 문제는 대우펀드를 만들 때 누가 이 펀드 조성자금을 대느냐에 있다.대우펀드는 기본적으로 부실채권을 모아 만드는 성격의 배드펀드이다. 따라서 부실채권 처리기구인 성업공사가 펀드 수익증권을 살 수 있다. 또 투신 부실에 책임이 있는 수익증권 판매사인 증권사들과 운용사인 투신(운용)사가 일정부분을 담당한다. 만일 이들로도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산업은행등 공공적 금융기관이 대우펀드 수익증권 매수에 나설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적 기관의 대우펀드 수익증권 매입대금이 부족할 경우 자금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가 형식적으로는 간접적인 공적자금 투입의 모양을 띄기도 하지 만 수익률 극대화의 경제적인 논리와 이해당사자 손실분담이라는 차원에서의 설명도 가능하다.
우선 기존의 개별펀드에서 대우채권을 별도로 떼어내 대우펀드에 팔 때 대우펀드는 장부가보다 싼값에 산다. 이렇게 되면 기존 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하는 만큼 투자자들도 일부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셈이다.
대우펀드는 편입채권을 싸게(높은 수익률로) 산 만큼 펀드 수익증권도 싸게 팔 수 있다.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벌처펀드 성격의 펀드가 되는 셈이다. 이를 그동안 투신부실의 일부 책임이 있는 증권, 투신사(고유계정)에 팔아 이들도 책임을 공유하도록 한다. 정부 역시 간접적인 방식이지만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방식을 통해 책임을 분담한다.
또 이 펀드는 벌처펀드 성격이기 때문에 대우 구조조정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펀드 수익증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회수는 물론 이익을 볼 수도 있다.
◇문제점=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융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정은 실적배당 상품인 만큼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조조정의 대원칙으로 수차례 강조했었다. 그러나 만약 대우펀드조성, 공적 기관의 대우펀드 수익증권 매입이라는 과정을 밟는다면 결과적으로 신탁계정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결과는 낳는다. 이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의 대원칙이 흔들리게 되는 셈이다. 금감위 역시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짓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