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가 설립돼 소속 조사관과 조정관들이 갈등 발생 정비사업구역(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현장에 직접 나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행정지도ㆍ권고 등을 통해 갈등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 정비사업 관련 소송만 215건에 이르는 등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짐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나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제2차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문건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구역 '갈등해결 방안'을 만들어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는 4월까지 조례를 제정해 5월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갈등 구역 문제 해결을 돕는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내에 설립한다. 주거재생지원센터 소속 조사관과 조정관은 갈등이 접수된 구역에 직접 나가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정비사업구역에 조정안을 제시하고 행정지도ㆍ권고에 나선다.
주거재생지원센터 인력 구성은 오는 2월 중 조직될 50명 내외 법조ㆍ정비업ㆍ종합감리ㆍ감정평가ㆍ금융ㆍ건설사업관리 '전문가 풀(pool)'이 활용되는 것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인력들의 현장 활동을 위해 '갈등 조정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분쟁유형별 처리원칙 및 조정방안 마련 ▦정비사업 분쟁유형 및 쟁점 ▦유형별 분쟁의 전개과정, 처리방식 및 결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갈등이 접수된 10개 자치구 44개 구역에 대해서도 다음달 구성될 인력 풀을 활용해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 44개 구역의 갈등 내용은 ▦추가분담금ㆍ사업성 ▦사업 추진여부 ▦조합비리ㆍ불신 ▦조합ㆍ추진위 정당성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것은 현재 정비사업 관련 주민간 소송 등으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 관련 소송만 215건. 서울시가 직접 나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 합의 도출을 돕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갈등조정위원회와 주거재생지원센터는 정비사업 전반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기구가 될 것이다"며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갈등 간 형평성ㆍ종합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