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30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9개 기초자치단체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을 여성부 대회의실에서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도시는 서울 서대문구․마포구, 부산 연제구, 대구 수성구, 경기 의정부시․광명시, 강원 영월군, 충북 제천시, 경북 포항시 등이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과 9개 신규 지정 기초자치단체장은 여성친화도시 협약서에 서명하고, 지자체별로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자체는 현판을 증정 받아 지역별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지난 2009년 익산시를 제1호로 지정한 이후 현재 39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9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향후 지역살림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며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 여성 권익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김 장관은 “여성친화도시가 지역별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한 현장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