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CD` 제작ㆍ배포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에게 대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예상된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지법의 `학생부CD 제작ㆍ배포 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를 CD로 제작해 배포하는 것에 반대해 연서명한 고3학생이 지난 3일 현재 서울32개교 3,620명 등 전국 49개교 5,535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앞으로도 고3학생들로부터 계속 서명을 받는 한편 CD제작이 완료되는 15일부터는 학생들을 대신해 `본인 동의 없이 신상정보가 담긴 CD를 제작ㆍ배포했다`는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당초의 대학 일괄배포 방침은 바꿨지만 법원의 결정은 CD의 배포뿐 아니라 제작자체도 위법이라는 판단”이라며 “학생부CD 제작을 즉각 중단하고 개인별로 작성, 대학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법원의 가처분에 따라 고3학생들의 학생부CD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시ㆍ도교육청 등 전국 12개 센터에 비치해 각 대학이 이곳에서 해당 대학 지원자의 학생부 자료만 내려 받아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