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원 보존·오염방지 위해 개발 제한내륙 오염원증가로 바다오염이 우려되거나 해양자원의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정부가 지정, 관리하는 해역.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및 사용, 어업권 면허에 제한을 가할 수 있어 육상 및 해상의 각종 개발행위가 사실상 제한받게 된다. 또 공장입지는 최신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전제로 허용되며, 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등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특별관리해역은 지난 82년 10월 육상의 대규모 공장입지로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진해만과 광양만, 울산 및 부산해역 등 4곳이 처음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