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앞으로 주요 임원들이 유고시에 후계자를 정하는 '경영승계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신한금융 사태 이후 관심을 모았던 은행 임원의 연령 제한은 기본권 침해를 우려해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원의 선임과 교육제도,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한 '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해 은행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은행법은 내부규범에 임원의 자격요건,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과 절차, 임원과 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각 은행들은 이를 토대로 은행장과 감사ㆍ부행장 등 주요 임원이 유고시에 업무 대행자나 후임자 선출, 임원후보자의 선정, 교육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과 같은 '경영승계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하기로 합의했다.
임원의 연령제한은 경영자율성 및 기본권 침해 우려를 감안해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연임할 경우에는 재선임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설치가 의무화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외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등 개별 은행의 특성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도 공시 대상이다.
은행들은 이날까지 은행연합회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부규범을 게재하고 매년 이사회 등 운영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내부규범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