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파트신축..준농림지땐 반려경기도 용인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출된 사업승인신청이 건축부지부족으로 인해 무더기로 반려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현재 계류중인 28건의 아파트 사업승인신청 가운데 건축입지가 준농림지이거나 준농림지를 포함한 혼합지역인 경우 모두 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아파트 건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추가물량을 경기도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업승인을 내준다 하더라도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인지역 준농림지에서의 아파트 신축은 추가물량이 확보될 때까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김인완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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