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CATV 도입 난항/공보처·한전반발에 기존유선 보완키로

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제2차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NO)지정과 관련, 24개 SO(종합유선방송국)구역별로 유선과 무선전송망 사업자를 각각 1개씩 선정하려던 계획에서 후퇴, 무선을 보완방식으로 도입키로 했다.정통부는 당초 전송망사업자 지정시 무선CATV전송망을 도입해 유·무선방식간 경쟁체제를 구축키로 했으나 공보처와 한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선정방향을 바꿈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통부는 10일 통신개발연구원에서 케이블TV 전송망사업 참여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정계획 및 신청요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1일부터 1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배부한후 6월9일∼10일 이틀간 접수하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10일 전송망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전송망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구역별로 2개 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지정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유선방송을 전송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갖췄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지역의 전송망사업자로 지정키로 했다. 1개 기업이 다수 구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무선방식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법인의 선택에 따라 12개 구역까지 신청할 수 있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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