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제 입법화/노개위추진 4인이하 사업장 근기법적용도올해안에 의료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이 전면적으로 개선되며 임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불합리한 근로소득세제 또한 전면 개편된다. 또 그동안 노사간에 첨예한 이견을 보여온 근로자파견제와 외국인고용허가제 등의 입법화를 통해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4일 제16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기 노사관계 개혁작업에 착수했다.<관련기사 3면>
노개위는 그동안 한국로총, 민주로총, 경총, 전경련, 기협중앙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신노사문화 창출과 함께 근로복지, 고용안정 등 3대 개혁과제를 선정, 이날부터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노개위는 우선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동정보와 연구자료를 종합 관리하는 노동정보은행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검토하고 아울러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도 적극 논의키로 했다. 또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과 퇴직금 제도의 연계,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잠재인력 활용, 근로자파견제 법제화, 외국인력의 체계적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고용 및 인력분야의 문제점도 개선키로 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노·사·공익위원들은 『정치·사회적부패, 기업의 부도사태, 고용불안 등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적인 노사개혁이 필요하다』며 제2기 개혁작업에 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