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하는 것도 안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민원인이 문의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회신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원인은 대규모 점포인 대형마트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의무휴업일에 인터넷 쇼핑몰로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하는 게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대규모 점포란 일정한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의미하고 있으며, 의무휴업일에 해당 매장을 이용한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점포를 등록한 자가 인터넷 쇼핑몰로 의무휴업일에도 점포 매장에 있는 물건을 배송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 점포의 문을 열어 영업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낳게 돼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