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주민세 함께 신고한다

납세자 편의차원에서 통합신고제 도입 오는 31일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민세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다. 국세청 한상률(韓相律) 소득세과장은 7일 "종전에는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한 뒤 30일이내에 시.군.구청에 주민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서"납세자 편의차원에서 올해 5월부터 종합소득세.주민세 통합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이전에는 신고대상자중 50% 이상이 소득세 신고만 하고 기초지방 자치단체에는 주민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서에 주민세를 함께 기재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서에 비치돼 있는 주민세 납부서를 소득세 납부서와는 별도로 작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수납계약을 한 전국 우체국과 농협, 은행 등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다른 지방에서 주민세를 낼 경우에는 우체국과 농협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납세자는 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지만 주민세는 분납 제도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주민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종전처럼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과장은 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고한 주민세나 과다 납부한 주민세,소득세 결정취소에 따른 주민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된다"면서 "세무서장은 주민세액의 납부여부와 환급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환급신고와 소득세 결정취소 등 을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세를 납부기한인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96만3천명은 오는 31일까지 2000년 한해동안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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