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화재 비자금 42억원 조성

제일화재 비자금 42억원 조성 검찰, 용처파악 주력·李회장 횡령여부도 조사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 부장검사)는 20일 제일화재가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는 수법 등으로 4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동훈(52) 회장 등 제일화재 임직원 7명이 지난 96년 9월부터 올 11월까지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비상장 주식 매입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자금 중 16억원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을 뿐 나머지 26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이 회장의 횡령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제일화재가 역외펀드를 조성, 회사재산을 해외로 유출했다며 금감원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도 형사4부에서 외사부로 재배당, 병합 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일화재가 96년 해외채권 펀드에 가입하는 것처럼 속여 말레이시아에 2,500만달러 규모의 역외펀드를 설립한 뒤 러시아 채권 및 자사주식 등에 투자해 17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 관련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및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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