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시험 60점 이상땐 합격

오는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된다. 또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이수한 경우 일부 시험과목이 면제되는 등 응시문호가 크게 개방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회계전문인력 확대와 회계사의 자격시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하면 모두 합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절대평가제 도입이후 시험문제가 어려워 합격자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60점에 미달하더라도 합격시키는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석준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해마다 최소한 500여명의 공인회계사 신규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최소선발 하한선을 500명으로 잡고 있음을 내비쳤다. 재경부는 또 1차시험 5개 과목중 경제학과 경영학은 대학에서 24학점이상 80점 이상(B학점)을 획득하면 시험을 면제해주고 영어시험은 토익(TOEIC) 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와 직접관련이 높은 회계학의 배점은 다른 과목에 비해 1.5배로 높아진다. 2차시험에서도 일부 과목에서 일정이상 점수를 기록할 경우 해당과목에 대해서는 2년간 합격을 인정해주는 부분합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다 쉽게 따내고 회사원 등 일반인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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