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재테크교실] 휴면계좌 정리

보통 사람들은 은행을 거래하면서 통장을 많이 만들게 된다. 새로운 금융기관을 거래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에 거래하던 통장이 있어도 새로 통장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 송금 받을 일이 있어 1만원을 주고 통장을 만들었다가 송금액만 찾고 1만원은 그대로 놓아둔 채 그 통장을 다시는 사용을 하지 않은 경험을 아마 한번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정리정돈을 하다가 잔액이 있는 통장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이때 통장 잔액이 몇천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찾으러 은행을 가야하나 그대로 둘까 고민에 빠질 때도 있다. 그래도 통장이 있는 경우는 추적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아예 통장도 잃어버린 때는 그 예금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가끔 매스컴을 통해 이러한 휴면계좌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도 남의 일이겠거니, 그냥 지나쳐 버리곤 한다. 하지만 자신의 휴면계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한 일로 여겨진다. 휴면 계좌의 예금이란 금융기관에서 흔히 말하는 잡좌나 잡수입 처리된 예금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잔액은 있으나 일정 기간동안 거래가 전혀 없어 은행으로서는 전산상 관리가 어려워 이러한 계좌들을 모아 한계좌(잡좌계좌)로 생각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산상의 편의로 인하여 관리할 뿐이지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잡좌로 되는 계좌는 몇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보통이나 저축, 자유저축 계좌이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잔액이 1만원이하이며 1년이상 거래가 전혀 없는 계좌( 카드결제계좌, 가맹점 계좌등은 제외). 둘째, 위의 경우와 같은 계좌로 예금잔액이 1만원이상 5만원미만인 계좌로 2년이상 거래가 전혀 없는 계좌. 셋째, 상기의 계좌로 예금잔액 5만원이상 10만원미만의 계좌로 3년이상 거래가 전혀 없는 계좌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계좌는 각 예금의 결산월의 제2 토요일 다음 영업일에 잡좌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외환은행의 경우 97년 5월까지 거래한 저축예금 계좌에 9,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98년 6월 둘째주 토요일에 잡좌로 편입돼 그 다음 월요일 부터는 해당계좌로 송금등 거래를 할 수 없는 계좌가 된다. 이와는 별개로 잔액과 예금 과목에 관계없이 만기일등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도 은행은 거래중지로 별도 관리하게 된다.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계좌는 본인이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통장을 가지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은행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잡좌로 처리된 계좌는 해당 계좌 개설점이 아니더라도 어느 지점에서나 찾을 수 있으나, 오래된 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지점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자도 해당예금의 만기후에 처리되는 이자율로 해당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 ◇가까운 지점에 거래여부를 확인 의뢰한다 그러나 정작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계좌를 확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 우선 계좌가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 보려면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의뢰하면 알 수 있다. 창구에서 즉시 알기는 어렵고 본점 전산실등에 의뢰를 하여 확인해야 하므로 1∼2주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할 수도 잇다. 월말 창구가 바쁠 때보다는 비교적 한가한 월초에 의뢰를 하는 것도 요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찾은 계좌를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계좌라면 실명확인 처리를 거쳐야 하고 비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라면 실명전환 절차를 밟아야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본인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본인이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를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상속 예금도 확인해 본다 이렇게 본인의 예금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부모님의 돌아가신 경우에 은행에 예금이 있는데 모르고 그대로 지나갈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피상속인의 거래 계좌 존재여부 일괄 조회 방법」을 이용, 해당 계좌를 알아내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나 각 금융기관 연합회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되는데 구비서류는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신청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상속인의 실명확인 증표 등이다. 은행을 거래한 사실을 알고 싶으면 은행연합회에 신청하면된다. 이런 잡좌 예금은 대부분의 은행에 본인의 신청과 함께 지급하고 있으므로 찾는데는 어려움이 없고, 외환은행등 몇몇 은행들이 이렇게 거래 중지되는 계좌를 조금이 나마 방지 하고자 만기가 도래하면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예금 만기일 안내제도」를 운용하거나 또 만기가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도 일정기간에 한번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예금에 대하여는 그 계좌가 너무 많아 어려움이 많고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 정보가 정확치 않아 어려움이 있으므로 은행내의 자신의 전화번호나 주소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여겨진다. (문의) PYOK@KOEXBANK.CO.KR. 【외환은행 개인고객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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