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병력알고도 가입 권유/「고지위반」이유 계약해지 못해

◎서울고법/보험사 암사망유가족에 7천여만원 지급 판결보험설계사가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억지로 보험가입을 권유, 보험에 들게했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보험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험가입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억지로 보험에 들게하는 보험설계사들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11일 암으로 숨진 최모씨의 남편 김모씨 등 유가족들이 D생명보험(주)을 상대로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일시금 4천5백만원과 97년9월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는 숨진 최씨가 2년전에 담석증으로 수술을 받은바 있음을 알고도 여러차례 보험가입을 졸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D생명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숨진 최씨는 보험설계사 강모씨에게 지난 92년 담석 제거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알려줬는데도 강씨의 보험가입 권유로 「은하수연금(부부형)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지난해 1월 암으로 사망했는데 보험사측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유가족들이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