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울시 공무원 선거법 위반 고발

새누리당은 대동령과 여당을 비판한 글을 SNS에 올린 서울시 공무원을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23일 서울시 주택정책실 7급 공무원 김 모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잇달아 올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들어 김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윤상현 사무총장 명의로 된 고발장에서 “김 씨는 2014년 5월 중순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박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거나 ‘박그네가 한 일…버스 타고 부정 개표 하기, 검찰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걱정원 시켜 탈북자 간첩 만들기, 개누리 시켜 국민 종북 만들기’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대해 ‘이 썩어빠진 무능 부패 사기조작 마녀정권아, 인간적으로 이야기한다. 죽기 전에 스스로 나가라’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김 씨가 공무원의 정치·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을 비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신분인 김 씨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명백하게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를 했고, 박 대통령에 대하여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범죄의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신속하고 엄중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선거대책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지고 즉각 사과하고 문제가 된 해당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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