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과 상조업체를 전담 감시하는 2개의 과를 신설한다.
공정위는 19일 입찰 담합 조사를 담당하는 입찰담합과와 상조업체들의 부당거래 및 방문ㆍ할부판매 등을 전담하는 할부거래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개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입찰 담합은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서, 상조업체 등 할부거래는 특수거래과에서 맡아왔으나 해당 분야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담 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특히 상조업체는 최근 부실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더 이상 소비자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2개 과를 신설하는 대신 행정관리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하나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2월까지 '대기업 조사 전담국' 신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국회 청문회와 기자간담회 등에서 대기업 조사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활성화에 정부 정책의 방점이 옮겨가는데다 공정위의 조직 확대를 반대하는 재계와 국회의 반대로 성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3~4개의 과를 거느리는 국 단위 조직보다는 1개 과 신설 정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