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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영 등 4사 법정관리 결정
입력
1997.05.20 00:00:00
수정
1997.05.20 00:00:00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규홍)는 19일 하오 (주)건영, 건영종합건설, 건영건설, 글로리산업개발 등 4개사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이들 건영그룹 주요 4개사는 지난해 7월 부도를 낸 후 8월 26일부터 재산보전처분상태에 놓여 있다. 법정관리인은 4개사 모두 조왕제 현재산보전관리인이 계속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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