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한 관계자는 29일 『지난달 정부가 그린벨트 재조정안을 발표한뒤 해제권역과 비해제권역 주민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그린벨트 해제이후 얻는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제 등을 통해 환수, 이 재원을 그린벨트에 계속 묶여 있는 토지를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린벨트로 해제된 지역은 지가상승 등 재산상 이익을 얻는 반면, 계속 묶이는 지역은 재산권행사 등에 큰 제약을 받는 만큼 그린벨트 해제로 얻는 개발이익을 그린벨트 문제에 전용하겠다는 뜻』이라면서 『현재 건교부, 환경부 등이 중심이 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내 일부 사유지를 신청자의 청구에 의해 국가가 사 줄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도입, 그린벨트내 토지의 국가구입을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사유지 구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수청구권은 그린벨트 지정으로, 이전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자가 국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국가는 매수청구시점으로부터 2년안에 그 땅을 사들인다는 방안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그린벨트 재조정 이후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 등은 보다 규제를 강화해 환경훼손 등을 막는 한편 그린벨트 재조정에 앞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같은 개발케이스를 마련,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장덕수 기자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