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형평성 논란

특히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투자로 손실을 볼땐 소득공제로 도움을 주지만 돈을 벌었을 때는 전에 없던 세금을 내야하는「양날의 칼」이어서 투자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동안 주식,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이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에 밀려 수정된 것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주식,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금융시장 안정차원에서 극히 예외적이고도 한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기존 상장주식,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라는 정부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상장주식,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과세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는 상장주식,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내용=수익증권 펀드의 수익원은 세가지로 배당, 이자, 양도차익이다. 배당과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20%의 같은 세율로 과세된다. 문제는 양도차익부분. 그동안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당이 100, 이자가 100, 양도차익이 100이라면 배당과 이자 200에 대해서만 과세했다. 역으로 배당이 100, 이자가 100, 양도차익부분에서 300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투자자의 수익은 실제 마이너스 100이지만 양도차익 부분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과 이자 200에 대해 과세했었다. 이번 하이일드 펀드는 채권의 양도손실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해 준다는 것. 배당 100, 이자 100, 양도손실 100을 기록했다면 수익 200에서 양도손실 100을 뺀 100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수익이 마이너스이면 당연히 비과세 된다. ◇주식,채권 양도차익 과세여부=현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부 비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하고 대주주의 주식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장주식이나 채권의 시세차익은 「자본시장 육성」차원에서 비과세다. 물론 채권이자나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런데 이같은 정부원칙이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깨졌다.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양도손실이 발행하면 전체 과세대상소득(이자, 배당포함)에서 양도손실만큼을 빼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이일드 펀드에 이같은 혜택이 주어졌다면 다른 채권형 펀드에도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고 양도손실만큼을 과 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해 줬다면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도 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주식, 채권의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가 이래서 제기된다. ◇정부입장=재정경제부는 이번 하이일드 펀드의 세제지원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한시적으로」이뤄지는 만큼 타 펀드나 일반적인 주식,채권의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주식이나 채권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기존의 주식,채권 양도차익 비과세라는 정부입장과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시장 안정차원에서 2000년말까지, 가입한도 2,000만원 이라는 엄격한 제약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 주식,채권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와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채권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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