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법로비와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여야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일괄 청구했다.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저녁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돕고 상품권을 포함해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신학용 의원에게는 여기에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도 이날 밤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천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 등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부터 수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받아 총 1억2,000만원을 챙기고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아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있다.
차명 주식으로 강서개발 주식회사에 투자해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여원 챙기는가 하면 전 비서에게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박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공직 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므로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자정을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도 사라진다. 법원은 일단 20일 오전 이들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 역시 20일부터 이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철도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통상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날부터 이틀 뒤로 심문기일을 지정해왔다. 의원들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물타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의원들이 법정에 순순히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