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주차장 없는 케이블카’ 논란

시민협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vs 상가 입주자 “운행할 수 있도록 해결해 달라”

전남 여수시가 320억원을 들여 자산공원과 돌산공원을 잇는 해상케이블카를 완공해 놓고도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여수포마측에 임시사용승인을 해주는 안을 두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약 40억원의 주차장 설치비용 예치를 근거로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임시사용 승인을 내주려 하자 여수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주차장 없는 사용 승인은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을 이용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수포마는 케이블카 사업허가의 전제 조건인 돌산공원의 250면 주차시설과 오동도 입구의 250면 주차장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주차탑 설치비용을 예치한다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내준다면 현재도 심각한 교통과 주차대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골프장 사업자인 씨티파크리조트의 100억원 사회공헌기금 무산에 이어 또다시 여수시에 치명타를 입힐까 두려움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한편 해상케이블카 사업 시행자인 여수포마는 지난 2012년 2월 사업 승인 당시 오동도 쪽 자산공원에 조성하기로 협약한 2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 여수시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해상케이블카 승인이 5개월째 준공이 나지 않자 상가 입주자들은 지난 5일 호소문을 내고 “해상케이블카를 즉시 운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수시와 시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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