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풍자 포스터' 팝아티스트 무죄 확정

지난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하(46·본명 이병하)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도 없고, 18대 대선에 맞춰 제작된 것도 아니다”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일 뿐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6월 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그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은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도 이씨가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왔고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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