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천연가스(CNG) 버스ㆍ택시의 재검사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고, 브레이크호스와 좌석안전띠 등 5개 부품에 대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가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CNG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버스는 전국에 2만 5,000여대이며, 택시는 현재 671대가 등록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근거해 버스의 경우 대당 74만원의 검사비 중 일부를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검사가 3년마다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9년이 수명인 버스는 대당 3회, 3~4년이 수명인 택시는 대당 1회 정부로부터 검사지 비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지원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상의 문제인 만큼 국가와 지자체, 버스회사간에 현재 비용 분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가스용기의 균열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하고 회수 등 리콜 조치를 실시하는 내용의 안전 규정 강화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운행 중이던 CNG 버스의 가스용기가 파열돼 승객이 부상을 당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스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국가 감독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브레이크호스ㆍ좌석안전띠ㆍ등화장치ㆍ후부반사기ㆍ후부안전판 등 안전과 직결된 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제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부품은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전체를 자기인증하거나 대기업의 순정부품 인정 방식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도난에 취약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던 50㏄ 미만 이륜자동차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25일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