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등 담은 지방선거 공약 발표

지역인재 고용의무제 신설, 청년희망통장 도입 등 추진키로

새누리당이 7일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부담 완화,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방선거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창업가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이 여전히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의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 매년 1,000개 이상 유망기업을 선정해 5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자금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크라우드펀딩 도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고용의무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지역대학 출신을 채용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과세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희망통장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자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일몰을 연장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지원자의 과거 학자금 대출 실적이나 연체 기록 등을 문제 삼아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대학생을 초등돌봄교실 보조인력으로 활용해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과거 연 6~7%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현재 수준(2.9%)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도 시급히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부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청년들의 열정과 잠재력을 굳게 믿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청년들의 기를 살릴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