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9일 경기도 동두천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로 구속기소된 미군 K(22)이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K이병은 지난 9월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형은 미군 범죄 가운데 1992년 ‘윤금이’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무거운 형이며,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이후 최고형량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