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일 공유 토렌트 저작권 피해 8600억

운영자 등 41명 불구속

지난해 12월 불법 토렌트(torrent) 사이트를 개설한 고교 1학년생 나종혁(15ㆍ가명)군은 사이트를 3개월간 운영한 뒤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260만원을 벌었다. 하지만 저작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근 공중파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최신 영화나 음악ㆍ애니메이션ㆍ게임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해주는 토렌트 사이트가 20~30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유포되면서 불법 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운영자 12명과 불법공유정보파일을 1,000건 이상 올린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내에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렌트는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프로그램 사용자끼리 직접 공유하는 신종 P2P 프로그램. 씨앗파일(seed file)을 실행하면 전세계 여러 PC로부터 동시에 파일을 가져오게 되므로 다운로드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10개 토렌트 사이트에 378만명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238만건의 불법 씨앗파일을 업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원(한국저작권위원회 추산)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TV 방송물의 업로드(52.5%)와 다운로드(65.9%)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영화(업로드 15.5%, 다운로드 15.4%)가 그 뒤를 이었다.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불법 저작물의 제공자가 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모바일 토렌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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